중앙노동위, 김천CCTV센터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

정규직 전환 대상 4명 계약 만료, 월말 2명 추가 만료 예정
노조, "대량해고 사태 막기 위해 중노위 판정 이행해야"

15:50

중앙노동위원회도 김천시의 CCTV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앞서 경북지노위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별다른 선별 절차없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2명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지난 24일 판정했다.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지만 전환되지 않았고, 기간제로 2년 근무 후 지난해 11월 계약이 만료됐다.(관련 기사 :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 불복해 재심 청구)

지난해부터 부당해고 다툼을 하는 동안 추가로 2명이 계약 만료로 일자리를 잃어 28일 경북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 심판을 받는다. 오는 5월 말이면 3명 더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28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북지역지부는 대구시 수성구 경북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이에 28일 오전 11시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북지역지부는 대구시 수성구 경북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지노위, 중노위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지만 김천시는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대량해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북지노위의 책임있는 조치와 판정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천시는 중노위 판정이 내려진 지금도 같은 사유로 해고된 2명에 대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부당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과 정부 정규직 전환 지침 이행을 적극 지도해야 할 고용노동부도 김천시의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천시 총무새마을과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것은 알고 있지만, 판정서를 받아본 후 내부적으로 (복직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현재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재심 판정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심 판정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김천시가 구제 명령 이행기간까지 복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노위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천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193명 중 올해까지 7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노조는 대상자 중 계약 만료자 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요구하며 김천시청 앞에서 9개월 째 천막 농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