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료 미술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대구 중견 화가 A(65) 씨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원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관련 기사 : 법원, ‘대구 문화예술계 미투’ 중견화가에 징역형 선고)
22일 오전 11시 20분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용구) 심리로 열린 A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고지를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에게도 사과했다. 합의 노력도 했으나 피해자가 내건 합의 조건 중 SNS에 공개 사과하라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나머지 조건은 의사를 묻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고하지 않고, 미투 운동 바람이 불어 신문에 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피고인이 사회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앞으로 자숙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고, 피해자에 합의 의사를 묻고 있으니 선고 기한에 여유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합의 노력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루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다”며 “선고 기일 전 합의하면 재판부에 알려 달라.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 씨는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꾸준히 열어온 대구지역의 원로 작가로 대구지역 한 미술가단체 회장을 지냈다. A 씨는 2017년 6월 여성 작가 B 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4월 ‘미투(Me_too, 나도 고발한다)’로 해당 사실을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