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청이 CCTV관제센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에 기존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해 첫 공동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15일 오후 2시 30분 대구 8개 구·군청과 CCTV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대구일반노조는 대구 서구청 대강당에서 첫 공동협상을 벌였다. 대구일반노조는 지난 1일 CCTV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환 시기 ▲전환 대상 ▲공무직 임금체계(대구시 임금 지침) 적용 등 확정을 요구하며 이틀 동안 파업 후, 공동 실무 협상 일정이 확정돼 3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8개 구·군청은 기본급(1,811,950원)에 더해 정액급식비 10만 원, 복지포인트 40만 원을 지급하는 임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직무급제 표준임금 지침에 따른 정액급식비 13만 원은 10만 원으로 줄었고, 명절 상여금 80만 원도 빠졌다.
공동협상으로 합의에 도달했던 구·군청의 임금안도 모두 무산됐다. 수성구, 북구는 실무협상에서 각각 대구시 임금 지침(공무직 임금체계, 연간 기본급 100% 상여급 지급), 행정안전부 직무급제 임금 지침을 두고 논의해왔다.
이정아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은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해서 직무급제 도입도 양보했다. 오늘 들고나온 안은 한 번도 논의된 적도 없는 안이다. 행정안전부 지침보다 못하다”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임금 체계는 명확히 지정돼 있다. 이건 임금 교섭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상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전체 임시총회를 통해 구청장 면담, 천막 농성, 간부 집중 파업, 전면 파업 등 가능한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반면, 서구청 후생복지계 관계자는 “지침을 적용하며 16% 가량 임금이 인상된다. 일부 구·군에서는 지난해 기간제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명절상여금을 책정하지 않은 곳도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빠졌다”며 “오늘 제시한 안은 최저의 안이고, 추후 논의를 통해 맞춰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8개 구·군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사 252명 중 대구일반노조 조합원은 214명이다. CCTV통합관제센터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노조에 가입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이행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 파견·용역 업체 소속인 이들은 지침에 따른 1단계 전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