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환경당국 수질검사 오류 주장

10일,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 열려

18:52

10일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판사 김수연)은 영풍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영풍제련소는 조업정지 처분 근거가 된 봉화군의 수질검사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2018년 2월 24일, 영풍제련소 폐수 유출 신고를 받은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합동 점검에서 제련소의 방류수에서 수질오염 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류수에서 불소는 29.20㎎/ℓ(기준치 3㎎/ℓ 이하), 셀레늄은 0.210㎎/ℓ(기준치 0.1㎎/ℓ 이하)로 검출됐다. 경상북도는 영풍제련소에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영풍 측은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제련소 측은 합동 점검 당시 봉화군이 시료 채취를 한 차례밖에 하지 않은 것(단수채취)이 원칙 위반이며, 불소만 유독 높게 검출된 측정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독 불소만 높게 검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봉화군의 시료 채취 이후 약 5시간 뒤에 대구지방환경청이 별도로 시료를 채취했고, 해당 시료의 불소 농도는 앞서 봉화군이 측정한 농도의 6% 수준으로 급감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상북도는 당일 봉화군이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상북도는 폐수 유출 신고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단수채취를 할 수 있으며, 채취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복수채취란 시료를 30분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해 단일 시료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령에 따르면, 환경오염 사고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수채취도 가능하다.

경상북도 측 변호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나오면 그것으로 행정처분 해야 한다. 검출 사실이 나오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며 “경상북도는 법규명령대로 처분한 것이고, 법규명령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28일이다.

앞서 경상북도는 2018년 2월 환경당국의 점검 결과에 따라 같은 해 4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2018년 10월 영풍제련소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풍제련소는 이후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번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은 지난 해 인용돼, 영풍제련소는 조업정지 처분 이행 없이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