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정당법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서울 중심 시대착오적 규정”

녹색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 등 전국 11개 지역 헌법 소원
"평등권,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16:25

녹색당이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대해 평등권,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0일 오전 10시 녹색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녹색당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치관계법은 권위적이고, 서울 중심적이며,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유지해왔다”며 “녹색당은 이번 헌법소원으로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아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법 제3조 ▲정당법 제18조 1항 ▲정치자금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 제8조(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헌법 제11조(평등권)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제18조(시·도당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①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에 대해 녹색당은 “이는 정당의 사무소 이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침해한다”며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정당이 중앙당을 서울에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제18조에 대해서도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시·도별로 1천 명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구 규모가 적은 비수도권 시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녹색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경북지역 당원은 경북 전체 인구 약 270만 명 중 300명이다. 전체 인구 약 1천300만 명인 경기도와 대비하면, 경북지역 당원은 1,440여 명 수준이다.

또, 정치자금법 제8조 1항에 대해 “공무원, 교사도 동등한 시민인데도 정당의 당원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물론 지지 정당에 대한 후원도 금지당하고 있다”며 “정당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당원 1천 명 미만으로 시·도당을 창당하지 못한 녹색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 등 전국 11개 지역 창당준비위 운영위원장 18명과 녹색당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선희 녹색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당 활동이 서울, 경기 중심으로 가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는 적지만 지역 분포가 넓다. 우리도 제대로 정당이 되어 지역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당 활동 뿐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것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제 그것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고, 정당 활동에서부터 바뀌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당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2% 이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정당법 제44조 1항 3호, 등록 취소된 정당 명칭을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당법 제41조 제4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