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 대구시 8개 구·군청 용역업체 소속 CCTV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4시간 파업을 벌인다. 8개 구·군청 중 단 한 곳도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9일 오후 1시 대구일반노조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30일까지 잠정 합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5월 1일 하루 24시간 전면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8개 구·군청 노사전문가협의회 중 파견용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동구청을 제외한 7개 구·군청은 전환 대상을 확정했다. 정규직 전환 시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던 서구청은 지침 발표(17.7.20) 이후 입사자 2명에 대해서는 제한 경쟁 또는 공개 채용하고 정년 만료자 1명에 대한 인력은 충원하지 않기로 노사 합의했다.
전환 시기와 전환 후 임금 체계는 한 곳도 합의하지 못했다. 내년 1월 1일 전환을 목표로 8개 구·군청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진행 중이다. 임금은 직무급제로 연간 기본급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대구시 임금 지침을 놓고 검토 중이다. 북구청은 대구시 지침과 별도로 명절 상여금 80만 원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검토하고 있다.
수성구 노사전문가협의회는 내년 1월 1일 전환, 대구시 지침에 따른 직무급제를 확정하는 것으로 실무협의에서 논의했지만, 이날 오후 3시 열린 협의회에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정아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은 “이렇게까지 무대책적이고, 내용을 준비하지 않을 수 있나. 오늘 수성구청과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국 30일까지 8개 구·군청 모두가 합의안을 낼 수 없다는 것만 확인했다”며 “결국 우리를 파업까지 밀어놓고 나서야 (정규직 전환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박현석 대구일반노조 CCTV관제사지회 동구분회장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온지 2년이 다 되어간다.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믿으며 기다린 결과가 이것이다”며 “시민의 안전을 경찰보다 먼저 CCTV로 확인해 지키는 존재들을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8개 구·군청이 빠른 확답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8개 구·군청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사 252명 중 대구일반노조 조합원은 214명이다. 이들은 오는 1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구·군청에서 파업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인력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한 구청 관계자는 “당장 내일까지는 합의가 어려울 거 같다. 1일 파업이 시작되면 대체 인력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공무원들이 교대로 일을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내일까지는 기대를 가지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 내일까지 구청에서도 합의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사들은 지난해 11월 노조에 가입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이행을 요구해왔다. 기초자치단체 파견·용역 업체 소속인 이들은 지침에 따른 1단계 전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