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변호사 90명, “文 정권, 아집과 독선으로 국론 분열”

    90명 참여...김익환 변호사, “사법농단 있었다면 일반 법적 절차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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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역 변호사 90명이 오는 25일 56회 법의 날을 앞두고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치주의 확립, 3권 분립 헌정질서 수호, 헌정질서 훼손행위 중단, 문명국으로서 기본적 인권보호의무 등을 요구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은 639명으로 대구경북지역 변호사의 14.09%가 성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 국정은 총체적 난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잘못된 정책과 갈등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아집과 독선으로 위기를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때 일수록 화합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함에도 전가의 보도처럼, ‘반동’이란 용어가 내뿜던 끔찍한 기억을 연상케 하는 ‘적폐’ 운운의 방편으로 반대세력을 향해 공권력을 휘두르는데 도취되어 있다”고 짚었다.

    또 “우리 법조인들은 이와 같은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길을 대한민국의 위대한 헌법정신에서 찾고자 한다”며 “나라의 기본과 균형을 세워주는 3권 분립 정신이 퇴색되어 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에 기초한 진정한 법치주의가 날마다 훼손되어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의를 내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치주의 확립 ▲3권 분립 헌정질서 수호 ▲헌정질서 훼손행위 중단 ▲문명국으로서 기본적 인권보호의무 등 4개 결의 사항을 나열하면서 “심하게 훼손되고 무너져 내리는 3권 분립원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대법원장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당리당략으로 공공연하게 비난하거나 보복적 언사를 일삼는 정치권은 자신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자각하고 자중해야 한다”며 “헌정질서의 1차적 수호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은 그와 같은 행위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김익환 변호사(69. 사법연수원 12기)를 비롯한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90명이 이름을 올렸다. 성명 발표에 앞장선 김익환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해서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 인물이다.

    김익환 변호사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이 정권 들어선 이후 사법부가 계속 휘청거린다”며 “사법부는 자체의 자정 기능을 갖고 있다. 1심에서 잘못되면 2심, 3심으로 나아가는 시스템이 있다. 1심 재판 이후에는 기다려봐야 하는 건데, 그 재판이 말도 안 된다고 공격하는 건 사법 기능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사법농단이 있었다면 그것도 일반 법적 절차에 따라 불구속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수사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구속 재판하면 안 된다. 사회적으로 전직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빼겠나?”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2012년 대선 낙선 이후 2~3년 뒤에 대구에 와서 한 번 만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어떤 면에선 대단히 순수하지만 대단히 또 독선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