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36개 단체가 결성한 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철재)가 공직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사유로 예천군의원 전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예천군의원 임기 시작 1년이 지난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예천범대위는 19일 오전 11시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내 사무실 현판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군민들이 주민소환 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예천범대위는 “군의원들 전체가 책임져야 할 일을 두고 이른바 셀프징계를 한다고 두 의원만을 제명하고, 의장에게는 1개월 출석 정지 처분을 달랑 내렸다”며 “항공료 부풀리기만 해도 애꿎은 담당공무원 한 사람만 벌을 받고 말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천범대위는 “여론이 식는 날만을 기다리며 눈치를 보다가 제명처분을 당한 두 의원마저도 징계무효 가처분신청을 결행했다. 군민의 신임을 잃은 예천군의회는 임기 내내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의회가 되어 국민의 혈세만 세비로 삼키는 괴물로 남을 것”이라며 “예천군민의 명예와 자존을 되찾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과업에 5만 예천군민은 물론 40만 출향인들께서도 적극 동참하고 협력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죽고서원 유림인 윤철재(80) 예천범대위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공이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했고, 품위유지 의무도 위반했기에 주민소환 사유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가이드 폭행 사태 이후 함께했던 유림단체들도 관의 지원을 받다보니 조용해졌다. 예천군민의 명예 회복을 위해 평생 도포입고 절이나 하던 제가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예천군범대위는 앞으로 각 읍·면과 동별로 담당자를 조직하고, 주민소환 사유도 다듬어 오는 7월이 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계획이다. 또, 법원이 제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종철, 권도식 전 군의원 손을 들어주면 이들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주민소환투표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오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천군선관위에 청구할 수 있다. 4개 군의원 선거구 각각 유권자의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작년 지방선거 유권자 기준으로 가선거구(예천읍)는 13,520명으로 2,704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고, 나선거구(효자·은풍·감천·보문)는 7,322명으로 1,465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선거구(호명·지보·풍양면)는 15,093명으로 3,019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고, 라선거구(용문·유천·용궁·개포면)는 8,823명으로 203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3개 이상 읍·면으로 구성된 나·다·라 선거구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읍·면별로 서명인수 일정 기준도 넘겨야 한다.
예천군의회는 지난해 12월 국외연수에서 박종철 전 군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하고, 권도식 전 군의원이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안내해 달라고 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 2월 1일 예천군의회는 2명의 의원을 제명했지만, 이형식 전 의장에 대해서는 30일 출석정지만 내려 ‘셀프 징계’라는 비난을 받았다. 예천군의원 정수는 9명이지만, 2명을 제명해 현재는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