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읍내.관음동)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18일 오전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탄원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진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일반적 형량, 선거의 공정이란 대의를 고려할때 당선무효형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되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소고기국밥과 닭개장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