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 포스코지회 간부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포스코지회,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할 것"
"사측 부당노동행위 정황 고려 안 한 판정"

09: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9월 23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 5명이 인재창조원에 들어와 노무협력실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한대정 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3명을 해고, 노조 정책부장과 지도위원에게 각각 3개월·2개월 정직 처분 결정을 지난해 12월 내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해당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에서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정 사유가 담긴 판정문은 한 달 이내에 송달한다. 판정문 송달 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지난해 9월 포스코지회 출범 후 회사 쪽의 노조탄압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에 인재창조원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모의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혹을 확인하려 인재창조원에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노무협력실의 부당노동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법률원 이상권 노무사는 “노조로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보를 구체적으로 받은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며 “사용자는 폭행이 있었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숨기는 문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상권 노무사는  “이로 확보된 문서도 실제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자료들인데 사용자 측은 고의적 폭력행사와 탈취라는 식으로 과장하고 있다”며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포스코가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해고에 이를만한 중한 징계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포스코지회는 판정문을 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