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개 구·군 모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특별·광역시 중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해당 조례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곳은 대구가 유일했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시는 모두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자립지원조례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도 자체 조례가 있는데, 이 중 울산시의 경우 5개 기초자치단체(남·동·북·중구, 울주군) 모두 자립지원조례를 갖추고 있다. 자립지원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한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침해 관련 문제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부족에서 시작하는 만큼 지자체가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서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전근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 정책국장은 “조례가 전부는 아니지만, 기초지자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조례가 필수적인 근거가 된다”며 “자치구 어느 곳도 나서지 않는 점은 커뮤니티케어라는 이름으로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앙정부 의지와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대구시 의지와도 반대되는 상황이다. 8개 구·군에서 연내에 제정하겠다는 것을 약속받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420장애인연대는 3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와 8개 구·군에 장애인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구시에 장애인 탈시설 권리 관련 요구를 포함해, ▲장애인 활동 지원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지역 생활 권리보장 ▲장애인 여성 차별금지와 권리보장 ▲안전한 지역 생활 권리보장과 관련한 42개 정책을 요구했다.
420장애인연대는 “군청 공무원까지 연루됐던 희망원 사건을 비롯해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유린은 언제나 기초지자체의 부실에서 시작됐다”며 “희망원 사태 이후 대구시가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서는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기초지자체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커뮤니티케어 시대에 맞춰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안정을 위해 대구시와 기초지자체가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에 4월 내 면담을 시작해 장애인 정책 관련 공약과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대구시의회에는 장애인 학대시설 폐쇄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순회 투쟁을 통해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 예산을 만들도록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