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구, 노동청 앞 천막농성···”불법 파견·부당노동행위, 엄벌”

13:27

지난 2일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제조업체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 등을 요구하며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오전 11시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고용노동청의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과 불법 파견 시정 조치, 정규직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시 진량공단에 있는 전우정밀에서 노조 도청 장치가 발견돼 대구고용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소했고, 도청 장치를 설치한 행위자를 구속 수사와 검찰 기소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산자부 ‘월드 클래스’ 뽑힌 기업에서 ‘노조 도청 장치’ 발견돼(‘19.1.29))

또,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KBSW(케이비와이퍼시스템)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고용노동청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최일영 금속노조 대구지부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KBSW는 원청의 작업 지시서, 단체 카톡방, 녹취록 등 불법 파견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 노동청이 빠른 시정 조치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고, 단순히 불법  파견 시정이 아닌 정규직화를 명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법이 버젓이 행해지는데도 노동청의 조사와 처벌은 더디기만 하다. 노동청이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했다면 오늘 천막농성도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 도청과 불법 파견 피해자들은 해고되어 거리에서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 노동청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사업장 내 쟁의 행위 금지 등 단체행동권 제한 입법 시도 등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부당노동행위 구속 수사, 불법 파견 혐의 시정 명령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천막농성을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