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 김연우 부장판사와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했던 김경철(52)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 교육감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했는데, 2018년 지방법원장으로 퇴직한 전관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관련기사=강은희 교육감, 항소심 변호인단 전원 교체···전관 선임(‘19.3.18))
강 교육감 측이 3월 19일 새로 선임한 김경철 변호사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1991년 33회 사시 합격 후 1994년부터 부산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김 변호사는 1998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다가 1999년부터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줄곧 대구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3년 법무법인 양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배석 판사로 근무했다. 당시 함께 근무한 또 다른 배석 판사가 김연우 판사다. 김 판사 역시 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사시 33회고, 사법연수원도 같은 기수(23기)다. 당시에는 김 변호사가 우배석, 김 판사가 좌배석으로 근무했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퇴직한 사공영진 전 대구고법원장이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강 교육감 측이 전관 변호사 선임을 포함해 다양한 변론 전략을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 교육감은 1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변호인단을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 “법리나 사실오인에 대해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교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