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 항소심 변호인단 전원 교체···전관 선임

1일부터 항소심 재판 시작 앞둬

18:14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 원)을 받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새로운 변호인에는 지난해 2월까지 울산지방법원장을 지낸 이기광 변호사가 포함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내달 1일 오후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에서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강 교육감은 최근 변호인단을 새로 선임했는데, 지난 12일 임재화 변호사(법무법인 반석) 등 2명, 13일 이기광 변호사(법무법인 중원) 등 3명이 선임계를 법원에 냈다.

강 교육감이 이번에 새로 선임한 이기광 변호사는 대구에서 26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하다가 2016년 울산지방법원장에 부임해 2018년 2월 퇴임했다. 3월부터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완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변론을 맡기도 했다.

임재화 변호사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해서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06년부터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2013년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강 교육감이 상대할 법원도 최근 인사이동이 있었다. 강 교육감이 재판받는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이전까지 박준용 부장판사가 맡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지난 2월자로 부산고법으로 옮겨갔다. 대신 김연우 부장판사가 새로 재판부를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1997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부분을 대구에서 보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법원과 창원지법에서 근무한 경력과 2017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부산고법에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근무했다.

김 부장판사와 강 교육감의 새로운 변호인단이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2002년부터 2005년 대구고법 발령 전까지 대구지법에서 근무했는데, 같은 시기 이기광 변호사도 대구지법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