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북구문화재단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재단 고소

재단 측 교섭위원에 노조파괴 의혹인 노무사 선임돼
재단 측, “11일 조정회의부터 배제하고 있어”

20:18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 행복북구문화재단지회는 14일 낮 12시 30분 대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실한 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재단을 부당노동행위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설립된 노조는 최근까지 재단과 다섯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이 커 지난 11일 대구지방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났다. 노조와 재단 측 주장을 정리하면 기본합의서에는 일부 의견 협의가 이뤄졌지만, 임금 문제에서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으로 문화재단은 직원 3명에 대해 최저임금을 위반해 지급했고, 조합원만 대상으로 확인했을 때 체불임금이 약 2,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노조는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체불임금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화재단은 상임이사를 포함해 전체 직원이 49명(파견 공무원 4명 포함)이고 노조원은 19명이다.

재단과 북구청은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문제는 인정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2월에 재지급을 마무리했고, 체불임금도 정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체불임금은 수당 지급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지 않고 재단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대부분의 재단이 비슷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재단도 다른 재단 기준에 준해 지급하다가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행복북구문화재단은 지난해 1월 북구청 출연기관으로 출범했다. 북구청장이 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공무원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통해 질 좋은 문화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자는 게 큰 설립 취지였다. 하지만 관내 공공도서관 3곳(구수산, 대현, 태전)을 위탁하기로 하면서 설립 논의 단계부터 반대 여론이 일기도 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설립해 위탁운영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그에 걸맞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겨우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놓은 호봉표는 올해 최저임금 위반 상황을 만들었다”며 “재단은 업무가 많고 바쁘다는 이유로 교섭을 계속 미뤄왔고 그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진행한 조합비 일괄공제도 한 달 뒤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재단이 노조와 교섭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재단 측이 1월에는 했던 조합비 일괄공제를 2월에는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더불어 재단 측 교섭위원으로 나온 노무사가 노조파괴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문제제기 하고 있다. 재단 측은 지난 11일 조정회의부터 해당 노무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은 “대구문화재단에 민주노조가 만들어졌다가 와해된 적이 있다. 올 2월 MBC 보도에서 그 과정에 고용된 노무사가 교섭을 끌고 별도 노조를 만들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그 노무사가 북구문화재단 교섭위원과 동일한 노무사란 걸 알게 됐다. 똑같은 전략을 쓰는 게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은 “교섭도 성실히 하지 않는 건 공공기관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대로된 재단으로 갈 수 있도록 구청도 노조와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구청장님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여주셔야 한다”고 구청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