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북선관위가 제기한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 7일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경북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5일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가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감 선거 당시 기획사 대표 A 씨에게 선거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경북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교육가족들의 노력으로 이제 경북교육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선거법 위반 시비에서 벗어났다. 앞으로 경북의 학생들 모두가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할 때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묻는 것이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법원의 최종 심사를 받기 위해 재항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