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승소했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던 노동자를 해고 한 것은 잘못이라며 즉각 복직은 요구했지만, 김천시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판회의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으로 2년 동안 일하다 지난해 11월 계약이 만료됐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른 전환 대상이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기간제법에 따라서도 기간제 근무 기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김천시는 1년씩 두 차례 계약 후 계약을 만료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경북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노조가 주장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해고의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천시는 이번 지노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고, 시급히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내놓고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김천시는 이번 지노위 판정 결과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김천시 행정복지국 총무새마을과 관계자는 “공무직(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과 관계없이 계약 만료 처리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는 내용이다”며 “아직 확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 확정 통보를 받으면 어떤 절차가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193명 중 올해까지 7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노조는 대상자 중 계약 만료자 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요구하며 김천시청 앞 천막 농성,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대구 수성구 범어동) 앞 단식 농성 등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