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 기부행위 위반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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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13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소고기국밥과 닭개장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무료급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횟수나 상대방, 금액에 비춰보면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