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불법파견(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첫 사례로, 심의위 판단 결과는 다른 불법파견 분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수사 담당 검사에게 기소·불기소 여부를 권고한다.
심의위 회부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 요청이 아닌, 검찰 자체 판단으로 결정됐고, 오는 2월 1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수사검사와 아사히글라스 회사·노조 관계자가 참여한다.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측 변호인인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는 “다른 불법파견 사건에서 수사가 지연되고, 불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심의위가 열리게 된 이상, 기소 권고를 한다면 수사 검사도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는 29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기아차 화성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늑장수사, 김앤장과 거래했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회견에는 한국서부발전 비정규직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참석했다.
이들은 아사히글라스 사건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의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시간끌기”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이들은 “노동부는 2017년 9월 이미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담당 검사는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완료하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2월 15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는 해고자들에게 중요한 재판이다. 검찰은 이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시간을 끄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사히글라스가 재판에 승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이 보인 기업 봐주기식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살펴 불법파견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은 2015년 7월 21일 아사히글라스와 관계자들을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2년 후인 2017년 9월 22일,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그해 12월 22일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해고자들은 항고했고, 2018년 5월 14일 재수사가 시작됐다. 재수사 시작 후 8개월이 지나고도 아무런 답을 내지 않자, 해고자들은 지난 1월 22일 대구지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