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와 교육청이 이를 은폐하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인 A 씨는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을 ‘인민재판’하게 하고, 일방적인 상황 판단으로 아이들을 혼내는 등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이나 교육청 모두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 학생이 지우개에 ‘BTS’와 성적인 농담을 쓴 것을 보고 반 학생들에게 어떤 처벌을 할지 정하도록 했다. 해당 학생은 벌을 받았고, 다른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벌을 주도록 해 ‘인민재판’을 했다는게 A 씨 주장이다.
또 다른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과학 수업 집만들기 시간에 한 조가 ‘러브호텔’이라고 집 이름을 지었다. 학생들은 ‘사랑이 가득한 집’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항변했지만, 담임선생님이 이를 무시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혼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지우개에 더한 말이 적혀 있더라도 선생님은 왜 그런 말을 쓰게 됐는지 한 번이라도 상담이나 지도를 했어야 한다. ‘러브호텔’ 사건도 선생님은 아이들 말을 믿지 않고 혼을 냈다”며 “무얼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학생들 앞에서 나쁜 짓을 저지른 게 됐다. 선생님에 의해 심각한 인권 유린을 체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지난 12월 19일 대구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민원 제기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이 담임 입장만 대변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A 씨는 “이 모든 일은 정서 학대에 해당하는 비교육적 행위임에도 교장, 교감의 대처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담임의 자술서는 재판이 아이들이 주도했다는 거짓 내용이었지만, 학교장 경고 조치만 했다”며 “장학사 역시 앵무새처럼 담임의 입장만 전했다. 장학사가 담임에게 올바른 지도를 해주길 바랬는데, 담임을 옹호하는 이야기로만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학교, 교육지원청, 학생들을 조사해 본 결과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한거라고 판단했다. 조사한 바로는 학생들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원해서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며 “학부모님께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셔서 현재 감사관실에서 혹시나 미온한 부분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 거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