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한 사립학교재단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A 재단은 소속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시 탈락할 지원자의 순위를 조작해 합격시켰고, 이사장 아들의 지인을 채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9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A 재단 B 고등학교의 2013~2014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 시, 1차 서면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탈락 대상이었던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다.
A 재단은 2013년, 생물교사(기간제) 채용 시 1차 서류 평가 결과 2~3위 합격자를 떨어트리고 대신 4~5위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채용 결과, 1차 서류 평가에서 5위로 통과한 교사 1명이 합격했다.
2014년 수학교사(기간제) 채용에서는 1차 서류 평가에서 15위, 21위를 한 지원자가 채용됐다. 화학과 미술(기간제) 과목에서도 1차 서류 평가에서 각각 5위, 25위를 한 지원자가 최종 채용됐다. 1차 서류 평가 탈락 대상 5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것이다.
A 재단 소속 C 중학교에서는 이사장 아들을 지도했던 코치를 기간제교사 채용 대상자로 내정해 채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정교사 채용 시험에서도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2012년 국어과 교사, 2015년 수학과, 화학과 교사 채용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자 6명을 전원 탈락시킨 것이다. 재단은 채용공고문에서 선발 예정인원 5배수 이내에 1차 시험 합격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는데도 모두 탈락시켰다.
자체 규정상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이사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재단은 이외에도 ▲C 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 업체 선정 비리 ▲이사장이 전 행정실장의 5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100만 원에 매입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B 고등학교 교장, C 중학교 교장 등 6명을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비리 채용 의혹을 받는 교사 중 근무 중인 교사는 없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