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코노조, 업무상 배임·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김상욱 사장 고소·고발

노조, "자문역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장 지시 있었다"
노조파괴, 임금체불 혐의도 노동청에 고소
김상욱 사장, "노조 지부장 주장은 사실과 달라"

09:53

엑스코노조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엑스코 김상욱 사장을 고소·고발했다.

27일 엑스코노조(전국공공연구노조 엑스코지부)는 “지난 24일 김상욱 사장을 국민건강보험법, 문서 변조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엑스코는 지난해 박은경 자문을 위촉하면서 보험료가 낮은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을 샀다. 문제가 제기되자 엑스코는 박은경 자문과 근로계약을 해지했고, 국민보험공단도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소한 바 있다. (관련 기사=엑스코, 박은경 자문 건강보험료 줄여주려 근로계약?, 2017.8.29)

노조는 이 과정에서 김상욱 사장 지시가 있었고, 자문위촉계약서를 변조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엑스코가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로 공개한 자문위촉계약서를 보면, 기존 계약서 양식과 달리 “비용 지급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박상민 엑스코노조 지부장은 “당시 지시를 받았던 직원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사장의 지시로 내부적으로 허위 서류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통해 이 부분이 밝혀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조는 박 자문역이 자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4개월 치 자문료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실제로 자문 역할에 대한 보고서 제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김상욱 사장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른바 부당 이득을 제공하여 엑스코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달 26일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혐의로 김상욱 사장을 대구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직원들이 받지 못한 시간외근무수당은 4억여 원에 이른다. 휴일수당 9천만 원도도 지난 9월에서야 일괄 지급 받았다. 연차수당 1억5천만 원도 법정 일보다 20일 늦게 지급됐다.

또, 노조는 지난해 5월 여름휴가를 없애려는 취업규칙 변경에 노조가 반대하자, 개별 동의서를 받으려는 시도와 노조 탈퇴 강요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상민 지부장은 “당시 노조 탈퇴 강요로 7명이 탈퇴했다. 조합원 수가 직원의 과반이 넘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에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며 “이것은 노조 파괴 행위이고, 노조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지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상욱 사장의 범법 행위와 비리가 명백히 밝혀지고 엄벌에 처해지길 촉구한다”며 “대구시는 엑스코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경영진의 불법 행위와 비리, 공공기관 사유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상시적 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욱 사장은 <뉴스민>의 연락에 “노조 지부장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라”고 문자로 답해 왔다.

<뉴스민>은 엑스코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경영지원본부, 기획조정실 등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담당자가 회의 중이란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