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노조·시민단체, “포스코, 노조 간부 부당해고 철회하라”

26일 기자회견 열고, "노조 와해 문건 입장부터 밝혀라"

14:53

포항지역 노조·정당·시민사회단체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스코 본사 앞에서 노조 간부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경북노동인권센터, 포항여성회, 민주노총 포항지부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 30분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포항여성회]

이들은 “포스코는 노조 와해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 지난 9월 노조 와해 문건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포스코는 노조 간부를 해고했다”라며 “포스코는 해당 문건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 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는 어떤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다. 그런데도 포스코는 간부 해고를 통해 노조를 탄압하려 한다”라며 “노동자와 포항 시민의 희생 없이 영일만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노동자 해고는 포항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15개 단체는 포스코에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와 징계 철회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 ▲상생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법률지원단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포스코는 여전히 노동조합을 70년대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는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노조 와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포스코는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지회장 등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조치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포스코는 징계 사유로 “타부서 직원들의 근무 장소에 침입할 것을 공모했고, 지난 9월 23일 인재창조원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탈취했다”라며 “이를 저지하는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9월 23일 포스코 인재창조원 내에서 포스코 노무협력실이 작성한 부당노동행위 의심 문건을 입수해 폭로했다. 이 문건에는 “강성노조가 근로자의 권익과 무관한 활동을 다수 추진한다”, “특정 단체 세력 확산이 목적인 노조는 정당화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강성노조’, ‘특정 정치세력’ 등을 부각하고, 익명의 직원 명의로 노조 반대 여론을 부추기는 ‘호소문’ 내용도 포함됐다.

포스코지회는 27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