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인정과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59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대구경북지역 KT 상용직 노동자들이 13개 협력업체와 합의를 이뤘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 KT 광케이블, 통신케이블 설치를 담당해왔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9일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와 13개 KT하청업체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하면서 파업을 59일 만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상용직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22일부터 파업을 벌여왔다.
노조는 13개 협력업체와 ▲현행 일급에서 3만 원 인상 ▲상여금 연 1백만 원 보장 ▲근로면제시간(2천 시간) 등 노동조합 활동 보장 ▲1일 8시간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 수당 확립 ▲안전조치 요구권(작업 중지권) 확보 ▲3년 간 체불임금(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 청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3년 근속 기준 1인당 체불임금을 700만 원가량으로 추산했다.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광케이블 설치 업무란 중요 업무를 외주 및 하청업체에 떠넘기며 하청업체의 불법과 탈법을 묵인하면서 성장해 온 KT와 하청업체의 커넥션 아래 30년간 착취당해 온 KT상용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절박했다”며 “13개 하청업체의 담합을 깨기 위해 원청인 KT를 상대로 투쟁을 해왔고, 마침내 KT상용직 노동자들은 파업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KT상용직 노동자들의 업무를 원청이 책임 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지켜내고 하청 업체 노동자가 아닌 KT가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의뢰해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전국 KT 협력업체 노동자 211명을 대상으로 한 ‘KT 용역업체 통신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9%가 근로계약서를 작정하지 않았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또,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1.37시간, 월 평균 임금은 155여 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