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21일 오전 11시 20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판사 손현찬)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당원 경력 표시 또한 할 수 없다.
검찰은 강은희 교육감이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3월 2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경력을 적은 벽보를 붙이고 개소식을 진행했고,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당원 경력을 표시한 점을 법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4월 30일께 유권자 약 10만 명에게 발송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도 정당 경력을 표시한 점도 지적했다.
이후 강 교육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관련 기록을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당원 경력 표기와 관련해서는 “당시 표시된 경력은 지금의 정당(자유한국당)이 아니다”라고 짧게 언급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오전 11시 3분경 법정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강 교육감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19년 1월 14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