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대구지방노동청,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조치 미온적”

택배노조, "중재부탁했더니 파업 사과 종용"
노동청, "사과 종용한 적 없어"

19:54

전국택배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 조치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11월 21일 노조 인정과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전국 19개 터미널에서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 3일 노조의 파업 해제 이후에도 일부 영업소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들을 위주로 ‘집하금지’ 조치를 지속했다. 산격영업소와 칠성영업소는 각각 4일과 6일 집하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과 파업 종료 이후에도 집하금지 조치를 이어가는 것은 직장폐쇄에 해당하는데, 당시 노동청의 조치가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칠성영업소와 노조의 중재 자리에는 노동청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CJ대한통운과의 중재 자리에서 파업에 따른 비노조원 택배노동자의 손해에 대해 노동청이 노조에 사과를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와 노동청에 따르면, 칠성영업소의 일부 비조합원 택배노동자는 6일 중재 자리에서 노조에 ▲피해 입은 비노조원에 대한 공식 사과 ▲배달 수량 과다한 노조 조합원은 다른 비조합원과의 배달 물량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집배구역 조정할 것 ▲조합원의 노조 전원 탈퇴를 요구했다.

17일 오후 3시, 전국택배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 처벌 및 대구지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오후 3시, 전국택배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 처벌 및 대구지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형식 전국택배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 대구중지회장은 “노조가 파업 후 복귀하고 나서도 사측은 집하금지를 해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위협했다”라며 “노동청에 중재를 요구했는데 노동청은 중재 자리에서 비노조원들에게 사과를 종용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비조합원들은 또다시 파업이 벌어지면 힘들어진다면서 가급적 다시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아달라 했다”라면서 “그것은 노동청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과도 노동청이 하라 말라 한 적 없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