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주최한 인권 행사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했다. 차별을 당한 피해당사자와 장애인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인권단체와 만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켄싱턴리조트 서귀포점에서 ‘2018인권옹호자회의’를 진행했다. 인권행정 담당 공무원, 인권옹호관, 지방자치단체 인권센터 관계자와 인권단체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위는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장애인 참가자에게 편의 제공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행사에 참여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선득 활동가는 요청했던 편의제공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김선득 활동가는 행사 2주 전부터 장애특성과 필요한 편의시설을 인권위 담당자에게 요청했지만,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숙소·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했다.
김선득 활동가는 1주일 전에도 재차 숙소에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접근성이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해결을 요청했다. 또, 3일차 일정인 4.3평화공원 답사지에 대한 이동 방법도 문의했다. 버스를 대절해서 움직이지만, 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했고, 장애인콜택시로 개별 이동해야만 했다.
김선득 활동가는 12일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인권위 측에서 교통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직접 장애인콜택시를 불러 행사장이 있는 서귀포에 도착했다.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행사장에서 김선득 활동가는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가 없었다. 3일 동안 이곳에서 지낼 수 없다고 판단한 김선득 활동가는 대구로 돌아오는 항공편을 예약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인권위 관계자들은 김선득 활동가에게 사과하고, 현장에서 제주 중문에 있는 숙소를 마련했다.
김선득 활동가는 “현장에서 급하게 숙소를 구하긴 했는데 턱이 10cm 정도 있다고 했고, 행사장과 거리도 떨어져 있었다. 결국, 대구로 돌아오기로 했다. 행사 진행자들이 사과했다. 하지만 사전에 담당자에게 여러 번 요청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이해할 수 없었다”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명백한 간접차별이다. 인권위 행사에서마저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김선득 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을 접수했다. 또,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평지’는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등 책임자에 공식 면담요청을 했고, 인권위도 17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에서 피해자, 센터와 같이 만나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만들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준비를 담당했던 국가인권위 A 조사관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차별 진정이 접수됐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받는 입장에서 당시 일을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