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배우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 구청장의 배우자인 이모(59) 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봉사단체를 선거운동에 동원했고, 이 단체에 부적절한 금품을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단체가 북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씨가 북구청 예산이 지원되는 ‘여성행복아카데미’에 찬조금 40만 원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씨가 낸 돈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여성행복아카데미에 걸쳐 제공한 분담금 15만 원은 단체 회칙 및 관행에 의한 의례적 행위임이 확인되어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환이나 유세현장 참여 독려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여성행복아카데미를 통한 조직적인 선거운동 동원과 관련해서는 이 씨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배 구청장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87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 의심돼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