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강은희 교육감을 후보 시절 각종 행사에서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1일 오전 11시 20분 제21호 법정에서 강은희 교육감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 쟁점 정리 외에도 강 교육감의 정당 표기 관련 지시 여부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교육감 선거캠프는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었다. 또, 지난 4월 26일께 강은희 교육감의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도 유권자에게 배포했다.
강 교육감의 정당 표기 지시나 고의성 여부가 밝혀져, 확정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