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광식(59, 자유한국당) 대구 북구청장 배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구 북구청이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주민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배광식 청장 유세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이 확인됐다. 매년 신청자를 받아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올해도 예산 5천만 원이 배정됐다. 배광식 청장 부인 이모(59) 씨도 참여해서 2016년 기수 회장을 맡아왔다.
북구청은 매년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여성행복아카데미’를 26년째 운영 중이다. 북구 소재 대학에 사업 보조금을 지원해 수강생을 신청받아 운영한다. 2014년부터 3년 동안 2천만 원, 2017년 3천만 원, 올해는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늘었다. 예산이 늘면서 100여명 수준이었던 수강생도 올해는 200명까지 늘었다.
아카데미는 매년 수강생 중 4명을 회장, 부회장(2), 총무 등 임원으로 선출해 운영한다. 배 구청장의 부인 이 씨는 2016년 수강했고, 회장직을 맡았다. 수강생들은 1년 사업이 끝나면 동창회격인 같은 이름의 봉사단에도 가입한다. 봉사단은 연도별 기수 임원들로 운영하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이 씨는 2016년 회장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봉사단 역시 북구청으로부터 매년 운영비 5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뉴스민>이 확보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봉사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배 구청장 선거 유세에 회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봉사단 사무국장은 지난 6월 배 구청장의 대규모 유세일을 앞두고 단체 문자를 보내 참여를 독려했고, 현장에 참석하기도 했다. 구청 예산으로 운영한 사업 수혜자들이 구청장 선거운동에 동원된 것이다.
이 씨는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특별회비(찬조금) 명목으로 봉사단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된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87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 중이다. 공소시효(12월 13일)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집사람이나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선거운동 중 유세차도 운영하지 않았고 유세 일정도 없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 그런 것(지지자 동원)이 필요 없었다. 내가 요청한 거 없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 처벌 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배 구청장은 “구 예산으로 운영한 주부대학(아카데미) 졸업생 중 봉사를 하길 원하는 일부가 봉사단체를 만들었고, 봉사를 했다”며 “기본 경비는 회비로 하고 500만 원 정도 지원 경비가 나가지만 그건 정산해서 보고 받는 부분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올해 6.13지방선거에서 49.11% 득표율로 당선해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