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도민, 차별을 증언하다’ 토론회 열려

대구경북 시민 261명 중 246명, 사회 차별 "심각"
“한국사회 소수자 차별 심각···차별금지법 제정해야”
김동식 대구시의원, "시의회 인권감수성 함양해야"

20:27

세계인권선언 70주년(12월 10일)을 앞두고 대구경북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러 사회 차별이 심각한 상황에서 차별의 피해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오후 7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대구경북 시도민, 차별을 증언하다’토론회를 열었다.

▲6일 오후 7시 ‘대구경북시도민 차별을 증언하다’ 토론회가 열렸다.(제공=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날 토론회는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대구경북 시도민 차별 의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정미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의 대구경북 여성장애인 차별 현실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 ▲미류 전국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김동식 대구시의원의 대구시의회 과제 발제로 진행됐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조사 결과, 대구경북 시민 261명 중 246명(94.5%)이 각종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학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성별로 인한 차별에 대한 질문에 남성 응답자 38.3%(41명)가 ‘매우 심각’, 39.3%(42명)가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는 같은 질문에 39.0%(60명)가 ‘매우 심각’, 48.7%(75명)가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다. 장애로 인한 차별로는 응답자 58.5%(152명)가 ‘매우 심각’, 30.3%(79명)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매우 심각’ 응답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로 나타났다. 동성애·트렌스젠더 등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2%(166명)가 ‘매우 심각’이라고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심각’하다고 한 응답자는 23.4%(61명)이다.

부당한 차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는 72.8%(123명)가’친구나 가족에게만 알리거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58명, 32.6%), 또는 ‘괜히 불이익을 더 받을 것 같아서'(45명, 25.3%) 이같은 대응을 택했다.

차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응답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120명, 46.0%)과 ‘차별 방지 교육'(90명, 34.5%)을 꼽았다.

서창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라며 “제도적 장치 부족이 피해자 방치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 김동식 의원은 “시의회나 각 구군 의회 의원들이 인권 교육을 받고 감수성을 함양해서 인권 강사로 활동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무지개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6개 단체로 구성됐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 발의했으나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2018년 현재까지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