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강은희 교육감이 정당명 기재는 본인과 무관한 일이라고 재차 밝혔다. 강 교육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소와 예비후보 홍보물에 특정 정당(새누리당) 경력을 기재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강 교육감의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표방해선 안 된다.
하지만 강 교육감은 선거 홍보물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했고, 선거사무소에도 같은 경력을 기재했다.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관련자와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강 교육감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강 교육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정당 경력 기재 지시 여부에 대해선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 교육감은 또 선거 운동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분실에 대해서도 “행사 참석 중 실수로 분실했다”고 짧게 답한 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