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낙동강 오염 논란이 되고 있는 석포제련소 운영사 ㈜영풍그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풍이 행정 처분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시민이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앞서 ㈜영풍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 이후 경상북도와 봉화군은 각각 조업정지처분·토양오염정화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영풍석포제련소 법률대응단’은 빠르면 올해 안에 영남권 시민이 참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송단을 꾸리기 위해 대구변호사회와 대구경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과도 접촉 중이다.
백수범(법무법인 조은) 변호사는 “취수원 이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석포제련소는 식수원 전체를 오염시키는 중요한 문제”라며 “제련소 오염 문제가 더 알려지고 중앙정부와 정치권도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현재 ㈜영풍이 제기한 소송에서 영풍이 불리한 결과를 얻더라도 조업정지나 과징금을 내는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4일 오후 5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인권센터와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는 ‘낙동강 최상류 영풍석포제련소로 인한 식수원 오염 실태와 법률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실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법률대응 방안에 대한 발제와 이상식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대표, 신기선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최지연 민변 대구지부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안동시 한 주민은 “안동댐이 제련소에서 나오는 중금속의 영향으로 피해받고 있다. 환경은 주민 복지의 문제”라며 “소송을 서둘러 진행해달라”라고 말했다.
낙동강 최상류(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중금속 화합물질 배출로 대기·수질·토양 등 주변 환경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봉화군은 제련소 토양오염에 대해 2014년 7월 합동단속한 결과, 일부 지역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영풍에 토양정밀조사를 명했다. 토양정밀조사 결과, 제련소 일대 토지의 중금속 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보다 최대 414배 초과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봉화군은 ㈜영풍에 2015년 4월과 7월, 토양정화명령을 내렸다. 영풍은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봉화군이 거부하자, 봉화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토양오염은 사실이나, 정화를 위해서는 공장 시설을 일부 철거하고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이유다. 해당 소송은 ㈜영풍이 1심 승소했고, 대구고법에 계류 중이다.
2018년 2월, ㈜영풍이 폐수 70톤을 무단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자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20일)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의 제기를 기각했지만, 영풍은 법원에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970년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가동을 시작한 제련소는 아연괴, 전기동, 황산동 등을 생산한다. 최근 환경단체 등은 제련소 부근에 물고기 떼죽음 등 환경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한 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