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이 직원 개별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연말 방만경영 개선 사업에 이어 또다시 노동조합을 배제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오는 27일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를 목표로 지난 20일부터 직원 설명회를 열어 개별 동의를 받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임금피크제(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일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며, 임원과 의사는 제외된다.
병원의 계획대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적용되는 인원은 2016년부터 5년간 135명이다. 반면 병원이 계획하는 신규 채용 인원은 35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는 “경북대병원은 노조의 교섭요청조차 무시하고 또다시 작년과 같은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개별동의로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이익 변경으로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정식으로 교섭요청을 했으나 병원은 이를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국립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해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2016년부터 5년 동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35개에밖에 되지 않는다”며 “경북대병원이 채우지 않고 있는 정원을 모두 채운다면 200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게다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발생하는 659개의 일자리까지 더하면 859개라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2015년 3/4분기 국립대병원 인력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정원보다 20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659명이다. 임금피크제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닌 부족한 정원만 충족하더라도 2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병원 근로복지과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노조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며 “노조가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노조와 합의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노조와 협의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병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반박했다.
현재 경북대병원 전체 직원은 2,719명이며, 노조 조합원은 1,038명이다. 근로기준법?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