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연구원 불법 임대, 대구시 “1년간 몰랐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과장, “1년 동안 몰랐다” 밝혀
노조, 시민단체 “알고도 방치” 반박

16:50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2)은 7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의류산업학회(학회)에 대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연) 임대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구시 관계자는 임대 후 1년 동안 임대 사실을 몰랐다고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불법을 눈감아주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응일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과장은 행감 답변자로 나서 학회가 패션연에 입주하려면 대구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냐는 물음에 “2017년 4월에 입주를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몰랐다. 그걸 알게 된 게 2018년 4월경”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윤리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통보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냐?”는 물음에 김응일 과장은 “네”라고 답해 재차 1년 동안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사진=대구시의회)

국민권익위는 해당 입주가 문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 지난 4월 입주 자격 없는 학회가 패션연에 입주했다면서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관련기사=대구시, 한국패션연구원 ‘불법 임대’ 합법화 도왔나?(‘18.11.1) 1년 동안 소관 산업단지에서 위법한 임대가 이뤄져 권익위가 조사를 벌이는 동안에도 대구시는 전혀 몰랐다고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권익위는 어떻게 알고 조사를 한 거냐”며 “당시에 담당 주무관은 알고 있었다. 방금 몰랐다고 하신 거는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1년 동안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진짜 몰랐나?”고 재차 물었지만, 김 과장은 “제가 보고 받기론 금년 4월에 알게 됐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대구시가 학회 입주를 승인해준 절차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6월에 패션연은 관련자 징계를 했는데, 그 말은 5월에 이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말”이라며 “그런데 대구시는 그 와중에 입주를 승인해줬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힐난했다.

김 의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비판을 이어가자 신경섭 대구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대신 답변에 나서기도 했다. 신 본부장은 “제가 볼 땐 행정상 조금 소홀한 부분과 치밀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본부장은 “학회가 19년 4월까지 2년간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퇴거 명령 후 6개월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걸 감안해 내년 4월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규정대로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적으로 학회의 계약 기간은 그대로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실제로 대구시 차원의 시정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해 준 셈이다.

김 의원은 “자격이 없는데도 계약 기간은 지켜야 된다는 건가?”라고 물었지만, 신 본부장은 “6개월 이내에 학회가 규정에 맞는 기관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하면 하자가 치유되는 거로도 볼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불법, 특혜 입주를 묵인, 방치하고 왜곡된 감사로 면죄부를 준 점은 직권남용”이라며 “대구시와 연구원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5일 성명을 내고 “패션연 건물 불법 임대 사태 관련 공무원도 공범”이라며 “대구시와 패션연은 불법임대 관련자들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