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강민구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1)은 지난달 26일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을 발의했다. 조례 발의에는 강 의원을 포함해 정당 불문 14명이 참여해 제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된다.
대구시의회는 6일부터 263회 정례회 일정을 시작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 처리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는 현재까지 서울, 경기, 경남, 광주, 부산 등 5개 광역단체와 경남 창원, 거제 등 2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 시행 중이다.
지난달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하점연 할머니가 별세한 후 현재까지 생존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7명이다. 그 중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3명이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다. 조례는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발의된 조례안을 보면 대구시장은 피해 생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했고, 해마다 지원대상자의 생활 실태도 조사하도록 정했다. 또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이나 조형물, 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지원, 관리 사업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 수집, 보존, 전시 및 연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경비 보조도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강민구 의원은 “아이캔스피크 주인공인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 계시기도 하고, 대구가 항일 운동의 본산인데, 지금껏 지원 조례가 구체화된 것이 없었다”며 “조례를 통해 제도를 명확히 하고, 타도시와 형평성을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기리는 사업에 관심을 두고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대구 중구 2.28 공원 앞에 세워진 소녀상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은 후 ‘대구광역시 동상, 기념비, 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당시 조례를 수정하면서 훼손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