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대구노동청장 구속 영장 기각…민주노총, “직위해제 시까지 농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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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 봐주기’ 의혹을 받는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권 청장의 직위 해제 시까지 노동청 앞 농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구속 영장 기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혁태 청장과 정현옥 고용노동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권 청장과 정 전 차관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은 의혹을 받았고,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한 점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서장수 민주노총 대구본부 교선국장은 “법원이 든 기각 사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고, 검찰 중간 조사 결과에도 일부가 구속된 바 있다”며 “사법부가 여전히 적폐이고, 삼성 공화국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권혁태 청장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달 11일 청장실을 21일 동안 점거하고, 15일 동안 단식한 바 있다.

대구본부는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고용노동부가 권혁태 청장에 대한 ‘직위 해제’ 등 인사 조치를 할 때까지 노동청 앞 천막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오는 7일부터 1박 2일 동안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사법적폐 청산 ▲11월 총파업 승리 등을 내걸고 ‘2018 대구 대행진’ 집회를 대구 일대에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