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한국의류산업학회에 대한 공간 임대가 불법으로 결론났음에도 지난 5월 정식으로 승인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앞선 4월 불법 임대라는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은 지난해 4월 한국의류산업학회에 사무공간을 내주는 임대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를 보면 한국의류산업학회(이하 학회)는 별도 임대 보증금이나 사용료는 내지 않고, 관리비 명목으로만 월 2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패션연 건물에 입주했다. 정상적으로 하면 학회는 월 임대료 약 15만 원과 보증금 약 180만 원을 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패션연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회에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관리비만 내고 입주시킨 사실이 확인된다”며 관련 직원을 징계토록 조치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는 5월 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중에 공개했고, 언론도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난 5월 24일 공식적으로 학회 임대를 승인해주는 공문을 패션연에 보냈고, 여태까지 학회가 패션연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권익위 조사 후 한 달, 언론 보도 열흘 만에 일이다.
동구 이시아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패션연은 건물 입주와 관련해 행정적으로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대구시가 지난해 4월 학회가 입주한 후 지난 5월까지도 승인해주지 않다가 권익위가 불법이라고 결론 낸 후에 오히려 입주를 승인해줬다는 말이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사후적으로 정당하게 해주는 행정은 문제”라며 “직권남용으로 책임을 묻는 건 힘들더라도, 청렴DNA를 강조하는 대구시 슬로건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과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선으로 입주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안다”며 “10월에 통계청에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자격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퇴거를 하거나 업종 변경을 하라고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회는 지난해 대구시 감사에서도 패션연으로부터 불법 임대를 받아 임대료 약 1,90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패션연은 학회를 비롯해 입주 자격 없는 4개 기관을 당시 위탁 운영하던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에 입주하도록 하면서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않아 문제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