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천막농성에도···경북교육청 비정규직 처우 전국 꼴찌”

17:25

경상북도의 학교비정규직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경북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한 지 100여 일, 교육청의 높은 문턱 앞에서 발걸음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2015년 6월 26일 오전 11시,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6일 오전 11시,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천막농성이 100일째 이어왔으나, 경북교육청은 이를 무시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는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정액급식비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전국 최저 수준이다. 부산 6만 원, 서울 4만 원(하반기 8만 원)을 제외하면, 교섭 과정에서 전국 대부분의 시·도는 정액급식비 8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나 공무원에게는 정액급식비 13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게는 정액급식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밥값까지 차별받는 심각한 문제로 되어왔다”며 “이에 대다수 지역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13만 원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8만 원 이상의 정액급식비 지급에 합의하여, 3월부터 시행하거나 늦어도 7월에는 시행함으로써 차별 해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경북교육청은 7월부터 급식비 5만 원을 일방적으로 지급한다고 노조에 통보하였을 뿐”이라며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 규약에 “비생산적인 투쟁과 갈등을 지양한다”고 명시하는 식으로 ‘노사협조’를 강조하는 노조 설립에 개입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언급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실무직노조는 지난 1월 설립됐다. 당시 노조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급식비 5만 원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전국 처음으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근무시간 중 공무원을 시켜 노조가입을 강요하고 교섭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의혹을 경북지노위에 이영우 교육감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한 상태다.

이복형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장은 “어용노조에 대해 조합비 원천징수를 안내하고 노조가입을 행정실 직원이 권장하는 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타 시·도에서는 교섭도 잘 진행되는데 경북교육청은 진행되던 교섭안도 실무진들이 바뀌며 모두 뒤엎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