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는 제외한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중 하나만 공개하기로 하면서 반쪽 조례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후 5시 30분에 열린 26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진행됐다. 운영위는 기존 원안에 ‘교육 및 점검’ 조항을 추가했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나 사용제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회 밖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시의회가 지난 1일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후 조례안이 국민권익위가 권고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례안이 두 가지 업무추진비 중 하나만 공개하도록 하고, 사용제한 조항에서도 ▲심야시간, 휴일, 사용자 자택 근처 등 공적 활동과 관련 적은 시간과 장소 ▲공적 활동과 무관한 의원 상호 간 식사 등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시민 요구와 기대, 발의 의원들의 제안 이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와 사용제한 항목 추가 등을 요구했다. (관련기사=대구경실련, “의정운영공통경비도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대상”(‘18.10.3))
반면 대구시의회 운영위는 이날 수정한 조례안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이만규 의원(자유한국당, 중구2)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아직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용제한 규정은 원안으로도 충분히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뿐만 아니라 대구 북구의회와 서구의회도 10월 중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현재 입법 예고된 각 기초의회 조례안을 보면 북구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사용제한 규정에도 시의회가 누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구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는 빠졌지만, 사용제한 규정은 북구의회와 마찬가지로 시의회가 누락한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