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9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 추진

김동식 대구시의원, “노동이사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 “충분한 설명 듣고 검토 해야”

19:24

개원 100일을 맞는 대구시의회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와 더불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조례 등 대구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례 입법을 잇달아 예고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262회 임시회를 진행 중이고, 이번 임시회에서 업무추진비 조례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조례 등이 심사된다.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2)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서울시가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대구시는 세 번째 추진 도시다. 광주시가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해 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고, 올해는 대구시와 경기도가 10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심사 중이다. 이밖에도 인천시와 경남도에서도 추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 발의 조례안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 산하 공사, 공단과 80명 이상을 고용한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둬야 한다. 노동이사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중 조례가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노동이사가 될 수 있고,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 산하 9개 공공기관이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 대구시 공기업 중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이 해당하고, 대구시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의료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등 5개 기관이 포함된다.

김동식 의원은 “서울, 광주에서 시행하거나 추진 중이고, 경기, 경남, 인천에서도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노사평화의전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선도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며 “노조가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지만, 노조의 일과 노동이사의 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노동이사제 조례가 공공적 성격이 큰 만큼 대구 시민사회도 조례 처리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노동이사제 조례를 포함한 5개 조례를 콕 집어 시민생활과 행정혁신에 큰 영향을 주는 의안들이라며 “꼭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이사제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무사히 의결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임태상 의원(자유한국당, 서구2)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한다”며 “이번 회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의원들간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데다 대구시도 해당 조례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임 의원도 “직원(공무원)들 설명만 들어서는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대구시가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