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지난달 1심 판결로 드러난 부정채용자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1일 <뉴스민>과 통화에서 “(부정채용자와 관련해선) 검토 중인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판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구은행은 최소 23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우수거래처나 사회유력인사 자녀로 표현됐다. 일부는 시금고 선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자녀, 박인규 전 은행장 운전기사, 고교, 대학 동창 자녀, 인사부서장 사촌동생, 대구은행 사외이사 친척 등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대부분 채용 과정에서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점수 미달로 탈락했지만, 점수 조작으로 살아났다. 2016년 하반기 중견행원 채용은 다른 응시자의 점수도 조작해서 직접적인 피해자를 내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인사부서장 사촌동생과 사외이사 친척을 채용하기 위해서 다른 응시자 3인의 점수가 애초보다 더 낮게 조작됐다.
비슷한 유형의 부정채용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구은행 전·현직 직원들은 부정한 채용이 대구은행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도 “만약 증거인멸행위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부정채용자들이 적발되었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을 통해 일부나마 부정채용이 드러났지만, 대구은행은 부정채용자 처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문제 처리는 전적으로 대구은행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해 금융권 채용비리 문제를 알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5월 비리로 채용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1월에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공공기관에 한해서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금수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채용된 사람들이 본인이 청탁을 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며 “채용 취소 같은 회복 조치가 있어야 한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도 “대구은행이 주주 회사이긴 하지만, 사실상 공적 영역인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며 “부정 채용자들에 대해서 퇴직을 적극 강구하고 그 자리에 다시 공정한 채용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