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은 유급 휴가를 5일 연속해서 쓰면 이틀 치 임금을 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 휴가를 쓴 주의 주휴수당과 그 다음 주 주휴수당을 기본급에서 공제하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은 유급 연차휴가, 유급 병가, 특별휴가 등을 사용하더라도 주중 최소 하루를 근무하지 않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과 그다음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공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 주휴수당은 시급×8시간으로 책정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임금이다.
경북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하루 주휴수당은 6~7만 원 수준으로, 월~금 4박 5일 간 여름휴가를 간다면 임금 12~14만 원이 삭감되는 셈이다. 이는 여름휴가뿐만 아니라 1년 중 25일을 쓸 수 있는 유급 병가, 경조사가 있을 때 쓰는 특별휴가에도 해당한다. 임금 삭감되지 않으려면 유급 병가나 경조사 중에도 하루를 출근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 1일, “비정규직은 여름휴가도 5일을 못 쉬고 4일만 내야 한다. 다른 사람과 휴가를 맞추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아프거나 경조사를 겪는 동안에도 임금 삭감을 피하려면 하루는 출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연차를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아파도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최상훈 노조 조직국장은 “이틀 치 주휴수당을 빼는 교육청 방침대로라면 휴가 없이 한 주를 근무했는데도 그 주의 유휴수당까지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교육청 지침으로 몇 해 전에 휴가를 썼던 사례까지 소급해서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경북교육청에 교육감이 나서서 주휴수당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8일에는 교육청 앞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노조 파업 중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노동자 퇴직으로 계속근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주 하루라도 근로하고, 다음 주 근로까지 예정돼 있어야 주휴수당을 줄 수 있다”라며 “다른 일부 교육청에서 같은 사례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 부분은 노조와 교섭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