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돼 논란이다.
17일 이완영 의원은 같은 당 김도읍, 장제원, 이은재 의원 등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에 배정됐다. 1982년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 대부분을 노동부에서 보낸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선 후반기 약 1년을 제외하고 3년을 환경노동위에서 보냈고, 20대 국회 전반기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있었다.
그런데 후반기 원 구성에서 주로 법조인 출신이 활동하는 법사위에 배정돼 국회 안팎으로 논란이 크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14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4만952원을 판결했다. 오는 26일부터는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다.
법사위가 법무부를 비롯해 각급 법원을 관할하는 만큼 관련 재판부가 부담감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완영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는 의원”이라며 “특히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에도 무고죄로 고소해 판사로부터 죄질이 나쁘다는 판결을 받기도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법사위에 배치됐다”고 짚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며 “아무리 상임위 배치가 각 당의 판단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미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된 의원들이 다시 연관 상임위를 맡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