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관내 학교 청소·경비 노동자 전원을 직고용하기로 했다. 용역업체 소속이던 노동자 841명은 오는 9월부터 대구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한다.
앞서 27일 열린 ‘대구교육청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간접고용 노동자 중 청소·경비 노동자 841명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 결정을 내렸다.
쟁점이 됐던 전환 이후 정년을 넘는 노동자 처우 문제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년 65세를 넘긴 노동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퇴직을 적용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65세 이상 청소 노동자 195명 중 70세 미만(119명)은 직고용 전환 이후 최대 3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다. 70세 이상의 청소 노동자(76명) 유예기간은 2년 6개월이다.
65세 이상 70세 미만 경비노동자(131명)는 직고용 전환 이후 최대 4년을 더 일할 수 있고, 70세 이상 75세 이하 노동자(134명) 유예기간은 3년, 76세 이상 노동자(64명)는 2년이다.
직고용 전환 대상 노동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전환 후에도 매년 2회 근무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
노조는 유예기간이 너무 짧으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아닌 최소 건강검진을 통해 직고용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청소·경비노동자 전환 관련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단일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모든 의견수렴은 거쳤다. 이미 협의회 결정 사항 결재도 마쳤다”라며 “정년이 65세니 (65세 초과자를) 새로 받을 (법적) 이유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