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학생 ‘무기정학’ 확정…대책위, 교육부에 사태 해결 촉구

"한동대 강압적인 행태 교육부가 묵과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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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가 페미니즘 강연을 연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를 확정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교육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대책위. (사진=포항여성회)

19일 오전 11시 포항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여성단체 69개가 모인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철회와 학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 21일 한동대는 재학생 석지민(27) 씨의 징계 재심의 신청을 기각 통보하고, 무기정학 징계를 확정했다. 한동대는 ▲교수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학생처가 불허한 강연을 강행한 점 ▲기독교 이념을 따르는 본교 이념과 반대되는 강연 실황을 중계한 점 ▲언론 인터뷰 등으로 학교 명예를 손상한 점을 들어 석 씨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재학생 모임인 ‘그래도, 내 사랑 한동’은 징계 결정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지난달 31일에는 학내 가두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한동대는 허가 받지 않은 대자보라는 이유로 학칙 위반을 통보했고, 가두 시위를 벌인 학생 3명에게는 진술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학교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 취소를 종용하고, 학생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문제 삼는 것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대학에서 대자보 부착을 금지하거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동대의 강압적인 행태를 교육부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한동대 학생 부당 징계를 철회하고, 재학생들에 대한 추가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에 따르면 석 씨는 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