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가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린 대구교육감 후보 A 씨에게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대구여심위에 따르면 후보자 A 씨는 지난 5월 26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SNS 등으로 게시했고,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공표하지 않았다.
대구여심위는 7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여심위 관계자는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결과한 것이 문제”라며 “공표할 때 밝혀야 할 사항들도 밝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덕률 후보 측은 같은 사건으로 11일 A 후보를 중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남인철 홍덕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사이버불법선거감시단장은 “교육감 선거라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특정 후보 측의 온라인 흑색선전‧불법선거운동이 도를 넘고 있다”라며 “깨끗한 온라인 선거운동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