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19일 전교조 전임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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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이 전교조 대구지부 전임자를 직위해제 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29일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이영호(48) 씨의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징계할 방침이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19일 이영호 사무처장을 직위해제 후 남부교육청 감사담당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하려는 대구교육청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전교조 대구지부는 전교조 전임자 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국정교과서반대·세월호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받은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관련 기사: 전교조 대구지부 집회 열고 “전임자 징계는 위헌”)

이들은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대구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조합원 릴레이 동조 단식, 촛불문화제 등을 펼칠 계획이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전국에서 10곳이 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전임자뿐만 아니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에도 발 빠르게 나섰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육 적폐’라는 오명을 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에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된 점 때문에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노조 가입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후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전교조가 신청한 16개 지부 전임자 27명, 본부 전임자 6명의 노조 전임자 허가 요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임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곳은 전교조 전임 휴직 허가를 결정했다. 전임자 요청을 불허한 곳은 대구·경기·제주·울산·인천·대전 등 6개 교육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