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근로감독을 시작한 가운데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위한 첫 교섭을 시작했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21일부터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수시감독에 나섰다. 병원 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 등 노동법 사안 전반에 대해 감독한다.
서부지청은 대구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 지원을 요청하고, 모두 감독관 6명을 투입해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수시감독은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 요구 등이 있을 때 하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관계자는 “올해 정기감독 계획에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처우 개선) 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회적 요구가 높아 수시감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1월 말, 미지급 연월차수당·오프(휴일) 수당 등 체불임금 10억여 원을 지급하는 등 서부지청 권고 사항을 이행했다. (관련 기사 : 대구가톨릭대병원, 3년간 체불임금 10억 넘어…1월 지급 완료)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지난 9일까지 이행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노사 간 이견으로 이번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논의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가톨릭대병원 노사는 지난 22일 노조 출범 후 첫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열었다. 이날 노사는 40여 분 동안 교섭 원칙에 대한 논의 후, 별다른 합의를 하지 못하고 다음 교섭을 기약했다.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가톨릭대병원분회)는 이경수 의료원장 신부가 교섭 대표로 직접 참석할 것과 기본급 20% 인상 등 임금 인상과 시간외근무 수당 직접 입력 등 처우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해 12월 간호사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연차수당 미지급, 낮은 야근수당, 흰우유 야식, 임산부 강제 야간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12월 27일, 조합원 560여 명으로 출범한 노조는 현재 800여 명 조합원이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