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가 천주교대구대교구 내부 비리 의혹 보도 방송을 제한한 법원 결정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위배라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13일 대구MBC는 ‘조환길 이사장 대주교의 대학 관련 비리 문건’과 관련된 보도를 오는 4월 30일까지 제한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8일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해당 문건과 관련된 제작, 편집,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학교법인 선목학원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문건 내용을 확신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보도를 4월 30일까지 제한했다. (관련 기사 : 법원, 천주교유지재단의 ‘대구MBC, 비리 문건 보도’ 방송금지가처분 일부 인용)
대구MBC는 “아직 보도 시점과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제동을 거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무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해 언론의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위직 신부가 조환길 대주교에게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다”며 “언론사가 구체적인 비리 의혹이 있는 문건을 확보하고도 침묵한다면 언론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MBC는 해당 문건 작성자 태도가 변한 점 등을 들며 문건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과 수사권이 없는 언론의 한계성이 있었다고 제기했다.
대구MBC는 “본사 취재 기자가 문건 작성자를 상대로 사실 여부를 물었을 때, 사실이라고 시인했고 나중에도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믿었다고까지 했다”며 “그러나 취재가 계속되자 대구대교구로부터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재 결과 사실일 가능성이 있으며 의심되는 계좌까지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기자는 수사권이 없어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전제로 반론권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대구MBC지부도 13일 ‘의혹에 대한 취재는 언론의 기본 사명이다’는 성명을 내고 “태블릿 pc 입수로부터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사태, 줄기세포 논문이 거짓으로 드러난 황우석 신화, 최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각종 비위 등 우리 사회에 올바른 진실을 일깨워준 보도와 프로그램들은 한결같이 아주 작은 의혹과 실마리 속에서 잉태됐던 게 사실”이라며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재판부와 천주교 대구대교구 측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었다. 의혹이 있다면 풀어야 하고, 떳떳하다면 더욱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MBC는 내부 고발자가 쓴 문건을 확보해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천주교대구대교구 내부 비리 의혹을 취재해 보도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을 작성한 내부고발자는 8일 열린 심문에서 문건 내용이 추측성일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